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문단 편집) == 개요 ==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46년]]까지 [[나치 독일]] [[전범]]들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진행된 [[재판(법률)|재판]]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미국]], [[영국]], [[소련]]은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등을 거쳐 종전 후 나치 독일 [[전범]]의 처리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범들에 대한 국제군사재판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이들 승전국은 1945년 [[8월 8일]] 런던헌장(London Charter)을 채택하여 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를 설치하여 유럽의 [[추축국]](樞軸國) 핵심 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런던헌장에 따라 이 재판소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행해진 나치 독일 소속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시점인 1939년 9월 1일 이전의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 3개국에 추후 프랑스가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4개국 출신의 재판관 8명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독일 뉘른베르크의 법무부 건물(Justizpalast)에 개설되었다. 이 재판소는 전쟁 발발 및 전개에 책임이 있는 나치 독일의 핵심 정치·군사 지도자 24명에 대하여 1945년 10월부터 재판을 실시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침략 전쟁 등의 공모와 참가, 계획, 실행과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유대인 학살) 등의 이유로 총 24명이 기소되었다. 반면 재판 대상이지만 피소되지 않은 전범들도 많은데 [[아돌프 히틀러]] [[퓌러]]를 비롯하여 [[파울 요제프 괴벨스]] 선전장관, [[하인리히 힘러]] [[슈츠슈타펠|친위대]] [[장관]], [[로베르트 리터 폰 그라임]] 공군 원수, [[한스 크렙스]] 육군참모총장, [[빌헬름 부르크도르프]] 육군인사청장, [[베른하르트 루스트]] 교육장관, [[헤르베르트 바케]] 식량장관 등은 모두 체포되기 직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제국보안본부장도 1942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암살]]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1945년]] [[11월]]에 시작되어 403회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는 전쟁의 공동모의,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등의 항목으로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헤르만 괴링]] 제국원수, 외무장관이었던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등 12명에게 [[사형]]이 언도되었고, 이 가운데 자살한 헤르만 괴링과 행방이 묘연한[* 후일 히틀러 자살 이후 벙커를 탈출하던 중 부상당해 베를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르틴 보어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형은 10월 16일 집행되었다. 부총통 [[루돌프 헤스]] 등 3명에게 종신금고형이, [[알베르트 슈페어]], [[카를 되니츠]] 등 기타 전범들에게는 20년 [[금고(형벌)|금고]], 15년 금고, 10년 금고형이 언도되었다. 한스 프리체와 [[프란츠 폰 파펜]], [[얄마르 샤흐트]] 3인은 전쟁과의 연결성 부족으로 무죄로 풀려났고 [[마르틴 보어만]]은 궐석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됐으며 로베르트 라이는 공판 전에 [[자살]]했고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은 질병으로 출석이 연기되어 얼마 후 [[질병]]으로 사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